(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9일, 미국 노바백스사가 코로나19 오미크론 하위변이(XBB.1.5) 대응을 위해 개발한 코로나19 백신 긴급사용승인*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 긴급사용승인: 감염병 대유행 등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제조·수입자에게 국내에 허가되지 않은 의료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게 하여 공급하게 하는 제도
이번 노바백스 백신은 ’23~’24 동절기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백신 접종계획에 따라 질병관리청이 긴급사용승인을 요청하였으며, 국내에서는 에스케이케미칼(주)에서 수입하여 공급한다.
노바백스사의 백신은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항체의 생성을 유도하기 위해 유전자재조합 기술로 만든 항원 단백질을 직접 체내에 주입하는 백신이다.
노바백스사의 백신은 미국에서 긴급사용승인, 유럽에서 허가되어 사용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노바백스사 백신이 국내에 도입됨에 따라 의료현장에서 선택할 수 있는 백신 종류가 확대된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철저한 품질관리, 이상사례 수집 등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접종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남재균 기자(news3866@naver.com)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단신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