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

국회 정무위, '다크패턴 법안 등' 의결

남재균 기자 | 기사입력 2023/11/24 [10:22]

국회 정무위, '다크패턴 법안 등' 의결

남재균 기자 | 입력 : 2023/11/24 [10:22]

  © 관련 자료



(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는 23일,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열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3건의 개정안을 의결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으로 규제가 어려운 6개의 다크패턴 유형(숨은 갱신, 순차공개 가격책정, 잘못된 계층구조, 특정옵션 사전선택, 취소·탈퇴 방해, 반복간섭) 방지를 위한 사업자의 의무 또는 금지사항을 신설했다. 

 

 이로써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 거래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경우, 그 강제의 대상이 되는 상품·용역 등의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방식에 관한 사항을 가맹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에 거래조건의 강제 및 무분별한 변경으로부터 가맹점사업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비자중심경영인증 유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다. 또한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증제도의 확산 및 효율적인 소비자정책 추진의 기틀을 마련했다.

 

 이외에도 공정위 심의절차에 전자적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기업결합 신고 면제 대상을 확대했다. 아울러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에서 제외하는 매출액 등 기준을 현행 40억 원 미만에서 80억 원 미만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도 함께 의결했다.

 

 이번에 의결된 법률안은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남재균 기자(news3866@naver.com)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