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내년부터는 스토킹범이 피해자에게 접근할 경우, 자동으로 알림이 전송되고, 경찰이 출동한다.
지난해 5월, 귀가하던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무참히 폭행한 일명 '부산 돌려차기 사건'.
이 사건의 피해자는 법무부에 "가해자가 가까이 오면 알람이 울리는 스마트 워치를 부활시켜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앞으로 스토킹 범죄자가 피해자에게 2km 이내로 접근하면, 접근 알림이 문자로 자동 전송된다.
관제센터에서 보호관찰관이 접근사실을 파악하면, 담당 경찰에 통지해 신속히 현장으로 출동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스토커 위치정보 피해자 알림 시스템' 개발을 마치고, 내년 1월 12일 '스토킹처벌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현장에 적용한다고 밝혔다.
보호장치의 휴대성도 개선한다.
현행 피해자 보호장치는 손목에 착용하는 방식인데, 주머니나 가방에 넣을 수 있는 작은 형태로 바뀐다.
이밖에도 피해자가 보호장치 없이 휴대전화만으로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피해자 보호용 '모바일 앱'도 개발 중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스토킹 피해자 이외에 성폭력 피해자에게도 내년 상반기부터 개선된 피해자 보호 장치를 지급하고, 하반기에는 앱을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재균 기자(news386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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