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이제 거리에서도 배달이나 순찰하는 로봇을 볼 수 있게 된다.
내일(17일)부터 개정 지능형로봇법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보도에서 실외이동 로봇을 운용하려는 사람은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대상 로봇의 속도는 시속 15km 이하이다.
운용자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정한 운행안전인증기관에서 운행구역 준수, 횡단보도 통행 등 16가지 시험 항목에서 로봇의 안전성을 검증받아야 한다.
산업부는 개정 지능형로봇법이 시행되는 17일부터 실외이동 로봇 운행안전인증기관 지정 신청을 접수받으며, 이달 중 운행안전인증기관을 신규 지정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로봇산업협회를 손해보장사업 실시기관으로 지정해, 실외이동 로봇 운용자가 가입해야 할 보험상품의 출시를 지원한다.
경찰청은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실외이동로봇을 운용하는 사람에게 해당 로봇에 대한 정확한 조작과 안전 운용 의무를 부과해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할 방침이다.
실외이동 로봇도 보행자와 동일하게 신호위반, 무단횡단금지 등 도로교통법을 준수해야 한다. 실외이동 로봇이 도로교통법을 위반했을 경우, 운용자에게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다.
산업부와 경찰청은 운행안전인증을 받은 로봇이라도 안전사고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지 면밀히 모니터링한다는 계획이다.
남재균 기자(news3866@naver.com)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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