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

전세사기 피해자 등, '694건' 결정

김병수 기자 | 기사입력 2023/11/16 [10:30]

전세사기 피해자 등, '694건' 결정

김병수 기자 | 입력 : 2023/11/16 [10:30]

  © 운영자



(시사코리아-김병수 기자) 국토교통부는 15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3회 전체회의에서 895건*을 심의했다. 이 중 694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 처리결과: 가결 694건+부결 98건+적용제외 71건+이의신청 기각 32건

 

 71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98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되었다.

 

 상정안건(895건) 중 이의신청은 총 63건으로, 그 중 31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되어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재의결되었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8,248건(누계)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33건(누계)이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 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또한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김병수 기자(22kbs@hanmail.net)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