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김병수 기자) 국토교통부는 15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3회 전체회의에서 895건*을 심의했다. 이 중 694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 처리결과: 가결 694건+부결 98건+적용제외 71건+이의신청 기각 32건
71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98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되었다.
상정안건(895건) 중 이의신청은 총 63건으로, 그 중 31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되어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재의결되었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8,248건(누계)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33건(누계)이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 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또한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김병수 기자(22kbs@hanmail.net)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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