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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몰래, 전입신고?

김병수 기자 | 기사입력 2023/11/15 [14:46]

나 몰래, 전입신고?

김병수 기자 | 입력 : 2023/11/15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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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김병수 기자) 앞으로는 집주인이 세입자를 다른 곳으로 허위 전입 신고한 뒤,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이른바 '나 몰래 전입신고'가 원천 차단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내용이 담긴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전입 당사자의 서명 없이, 전 세대주의 서명만으로 전입신고를 할 수 있었다. 

 

 이에 집주인이 전입자를 다른 곳으로 몰래 전입 신고한 후,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전세사기가 발생했었다.

 

 앞으로는 전입신고 시, '전입 당사자의 서명'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아울러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주소가 바뀐 사실을 문자 메시지로 통보받을 수 있게 된다.

 

김병수 기자(22kb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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