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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근로시간 제도를 개편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할 사항으로는 '일한 만큼 보장되는 것'이 꼽혔다.
우리는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일터에서 보낸다. 그런 만큼 몸과 마음의 건강을 해치지 않는 범위의 근로 시간은 삶의 질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근로시간 제도를 개편할 때 들여다 볼 조건, 어떤 것들이 있을까?
고용노동부가 지난 6월부터 석 달간 국민 6천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근로시간 제도를 개편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할 사항으로는 '임금이 실제 일한 만큼 확실히 보장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또, '평소보다 더 일하면 확실히 쉴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일하는 사람 의사를 충분히 반영한 제도 개편 시스템이 필요하다. 근로시간을 줄여도 임금 감소는 없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일주일 40시간, 연장근로 12시간을 포함해 최대 52시간 일할 수 있는 현행 제도에 대한 인식도 조사됐다.
지금처럼 일주일 12시간 연장근로 총량은 유지하되, 현행 주간인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늘리는 방안은 어떤지 물은 결과, 근로자 41.4%, 사업주 38.2%, 국민 46.4%가 동의했다.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확대할 때 근로자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주당 상한 근로시간 설정'이 가장 많이 선택됐다.
이어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을 택한 응답자가 많았다.
현행 주 52시간제에 대해서는 절반 가까운 응답자가 장시간 근로가 감소하고, 업무시간 예측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평가를 내놨다.
다만, 업무량이 갑자기 늘었을 때 유연하게 대응하거나 업종별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었다.
조사를 수행한 한국노동연구원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일부 업종과 직종의 경우, 연장근로 관리단위 선택권을 부여하는 방식의 정책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장시간 근로를 막기 위해, 주 상한 근로시간 설정 등 노동자 건강권 보호에 대한 개선방안이 논의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남재균 기자(news3866@naver.com)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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