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경·검 합동으로 추진 중인 상습 음주운전자 등 재범 근절 대책 관련, 차량 162대를 압수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7월 1일부터 특별 수사기간(7월 1일∼10월 31일, 4개월)을 운영, 4개월 동안 음주운전 사범 소유의 차량(영장에 의한 압수 29, 임의제출 133)을 압수하였다.
이는 전년 대비 81배 증가한 수치로, 압수한 차량은 법원에서 최종 몰수 판결을 받게 되면 공매절차 등을 거쳐 매각대금이 국고에 귀속된다.
이러한 성과는 음주운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바라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됨에 따라 ‘경찰-검찰’의 협력으로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압수요건을 개선하고, 차량이 음주운전이라는 범죄에 사용된 물건으로서 압수(몰수)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결과로 보인다.
차량을 압수한 사건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 상태로 운전한 경우가 대부분(127명, 78.4%)이었다. 이 중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만취 상태로 운전한 피의자는 27명(16.7%)에 달했다.
또한, 총 음주 경력이 3회 이상인 경우(82명, 50.6%)에는 재범 우려 등을 고려하였고, 초범인 경우(28명, 17.3%)에도 사망·도주 등 피해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압수하였다.
이외에도 음주운전 및 공범에 대한 엄정 대응 기조를 유지하여 특가법(위험운전치사상) 위반 사범 1,123명을 검거하였으며, 운전자 바꿔치기 사범 75명(구속 2) 및 동승자 등 방조범 30명을 검거했다.
남재균 기자(news3866@naver.com)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