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김병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산물의 생산량이 많은 겨울철, 집중 수거·검사를 실시한다.
이번 수거·검사는 다소비 수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11월 7일부터 내년 2월 23일까지 지자체와 6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 함께한다.
식약처는 온·오프라인에서 판매 중인 생식용 굴과 마른김·과메기·황태 등 단순처리 수산물과 배달회(총 700여 건)를 대상으로 하며, 수거한 수산물은 그간 부적합 이력이 있는 항목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검사할 방침이다.
생식용 굴은 대장균·노로바이러스 등을 검사하고, 마른김은 사카린나트륨 등 감미료 사용 여부를 확인한다.
또한 과메기·황태 등은 중금속 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배달회는 동물용의약품과 식중독균을 검사한다.
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수산물은 신속하게 판매금지·회수하고, 부적합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www.foodsafetykorea.go.kr)에 공개할 예정이다.
김병수 기자(22kbs@hanmail.net)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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