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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김병수 기자) 행정안전부는 11월 13일부터 27일까지 하반기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전국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그간 건전한 지역사랑상품권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2021년부터 상·하반기에 전국 단위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단속을 실시해왔다.
지속적인 부정유통 관리ꞏ단속 결과, 위반행위 중 부정수취 및 불법환전이 차지하는 비율이 ‘22년 하반기 전체적발건수 104건 중 87건(83.6%)에서 ’23년 상반기 전체적발건수 101건 중 35건(34.6%)으로 감소했으나, 일부 부정유통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행안부는 이번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아래와 같이 실시한다.
1. 민·관 합동단속반 편성, 단속 역량 강화 교육 등 체계적인 사전 준비를 통해 부정유통 현장점검의 실효성을 높인다.
특히, 지자체별 운영대행사들이 부정유통 단속의 기초가 되는 ‘이상거래 탐지시스템*’을 활용한 부정유통 단속방법에 대해 집중 교육을 한다.
* 이상거래 탐지시스템: 지역사랑상품권 결제·환전정보를 분석하여 일정한 조건에 맞는 이상거래 탐지
2. 부정유통 취약 유형 집중단속을 통해 부정유통 단속 효과를 높인다.
지역사랑상품권 전체 가맹점을 대상으로 ‘부정수취 및 불법환전(소위 ‘깡’), 제한업종, 결제거부 행위, 현금과 차별대우 등’에 대해 집중단속 한다.
3. 부정유통 단속 과정 및 결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기초자치단체에서 시스템을 통해 추출하는 이상거래 내역을 행안부와 광역자치단체가 교차 검증하여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사례를 빈틈없이 적발ꞏ관리한다.
4. 적극적인 사후조치를 통해 부정유통 근절에 앞장선다.
이번 단속기간 중 부정유통이 확인된 사례에 대해서는 관련법령과 위반 내용에 따라 가맹점 등록취소, 과태료 부과, 부당이득 환수 등 행정ꞏ재정적 처분을 시행한다.
아울러 부정유통 단속 중 적발된 대규모 부정유통 등 중대한 위반행위의 경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여 엄중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김병수 기자(22kbs@hanmail.net)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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