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김병수 기자) 정부는 환경을 오염시키는 심각한 행위를 발견했을 때 ‘환경신문고’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환경부에서 제도를 운영하고 지자체에서 환경 오염행위의 신고 접수 및 포상금 지급 등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신고할 수 있는 환경오염행위는?
[대기] - 자동차 매연 과다 배출 - 폐비닐·폐유 등 쓰레기 불법소각 - 공장 굴뚝 등
[수질] - 산업체 폐수 무단 방류 - 수질오염사고(유류, 폐용제 등) - 폐수 비밀 배출구 설치행위 등 - 하천에서의 불법 세차
[폐기물] - 생활 쓰레기 및 건설폐기물 등 불법투기 - 불법 종량제 봉투 제작·판매 행위
[유독물] - 유독물 유출 사고 - 유독물 불법 방치 등
■ 신고는?
신고인의 성명·주소·연락처와 함께, 누가·언제·어디서·어떻게 환경오염행위를 했는지 6하 원칙에 따라 신고
☞ 환경신문고 일반전화: (국번 없이) 128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또는 앱(구글 플레이스토어·앱스토어에서 ‘국민신문고’ 검색) 민원신청 → 신청서 작성 → ‘환경부’ 선택 → 신청 완료
■ 포상금은?
환경오염행위 신고가 접수되면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범죄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여부 및 지급액 결정
- 신고내용에 따라 3만 원부터 최고 300만 원까지 포상금 지급 - 신고인의 신원은 절대로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김병수 기자(22kbs@hanmail.net)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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