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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 '환경신문고'로!

김병수 기자 | 기사입력 2023/11/03 [15:31]

환경오염, '환경신문고'로!

김병수 기자 | 입력 : 2023/11/03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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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김병수 기자) 정부는 환경을 오염시키는 심각한 행위를 발견했을 때 ‘환경신문고’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환경부에서 제도를 운영하고 지자체에서 환경 오염행위의 신고 접수 및 포상금 지급 등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신고할 수 있는 환경오염행위는?

 

[대기]

- 자동차 매연 과다 배출

- 폐비닐·폐유 등 쓰레기 불법소각

- 공장 굴뚝 등

 

[수질]

- 산업체 폐수 무단 방류

- 수질오염사고(유류, 폐용제 등)

- 폐수 비밀 배출구 설치행위 등

- 하천에서의 불법 세차

 

[폐기물]

- 생활 쓰레기 및 건설폐기물 등 불법투기

- 불법 종량제 봉투 제작·판매 행위

 

[유독물]

- 유독물 유출 사고

- 유독물 불법 방치 등

 

■ 신고는?

 

신고인의 성명·주소·연락처와 함께, 누가·언제·어디서·어떻게 환경오염행위를 했는지 6하 원칙에 따라 신고

 

☞ 환경신문고 일반전화: (국번 없이) 128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또는 앱(구글 플레이스토어·앱스토어에서 ‘국민신문고’ 검색) 민원신청 → 신청서 작성 → ‘환경부’ 선택 → 신청 완료

 

■ 포상금은?

 

환경오염행위 신고가 접수되면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범죄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여부 및 지급액 결정

 

- 신고내용에 따라 3만 원부터 최고 300만 원까지 포상금 지급

- 신고인의 신원은 절대로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김병수 기자(22kb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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