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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난방비 지원책’은?

남재균 기자 | 기사입력 2023/11/02 [16:10]

겨울철, ‘난방비 지원책’은?

남재균 기자 | 입력 : 2023/11/0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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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정부가 취약계층이 안전하고 따뜻하게 겨울을 날 수 있도록 ‘겨울철 난방비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 취약계층

 

△ 에너지바우처(기초생활수급가구): 30만 4,000원

△ 가스‧열요금 할인(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가구): 최대 59만 2,000원

△ 등유‧LPG 난방비(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가구): 최대 59만 2,000원

△ 등유바우처(등유 사용 생계‧의료 수급자 중 한부모가정, 소년‧소녀가정): 세대 당 64만 1,000원

△ 연탄쿠폰(연탄 사용 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가구, 독거노인 등): 세대 당 54만 6,000원

△ 에너지 효율 개선 지원: 고효율 조명‧기기 보급 물량 확대, 단열‧창호교체 등 주택 효율개선

 

▶ 소상공인

 

△ 에너지 효율 혁신: 냉‧난방기, 히트펌프 등을 고효율 기기로 교체 지원(물량 확대)

△ 요금 분할납부: 겨울철(10~3월) 사용분 도시가스 요금에 대해 월 청구 요금을 각각 4개월간 균등 분할납부

 

▶ 사회복지시설

 

△ 경로당: 전국 경로당에 월 40만 원 지원(11~3월, 전국 6만 8,000여개 소)

△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도시가스요금 경감 대상에 어린이집 포함(12월~, 2만여 개 소)

△ 기타 시설: 국비지원 사회복지시설 난방비를 지난해와 같은 수준인 월 30만~100만 원 지원(1~2월, 8,000여개 소)

 

▶ 기타 취약부문

 

△ 농‧축산: 원예시설‧축산농가 대상 에너지 절감 자재 지원, 마을회관‧경로당 등 공동이용시설 단열 등 효율 향상

△ 어민: 양식장‧어선 등을 대상으로 에너지 효율화 추진 및 에너지 절감 설비 구축 지원

△ 중소기업: 에너지 절감 효과가 좋은 설비 지원 물량 확대(압축기, 전동기, 펌프 등)

△ 노후건물: 에너지공기업 주도로 취약 현장 방문 점검 및 컨설팅, 설비 교체 지원

 

남재균 기자(news386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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