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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김병수 기자) 정부가 전세사기를 뿌리 뽑기 위한 강력한 단속과 처벌 의지를 다시 밝혔다.
전세 보증금 수백억 원을 가로챈 피의자를 대상으로 징역 15년이 선고되는 등 중형 선고가 잇따르고 있다.
또한 피해자들이 빠르게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피해 지원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전세사기 범죄에 대한 발본색원을 위해 범정부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는 법무부와 국토부·경찰청은 기한 없이 단속과 수사를 추진한다.
정부는 그동안 수도권과 대구·부산·광주 등 7대 권역에 검경 핫라인을 구축해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전국의 검찰청에 전세사기 전담검사를 지정해 수사 단계부터 공판까지 담당하는 책임수사로 죄에 상응하는 형을 이끌어 냈다.
실제 지난해 12월 경기도 광주시 빌라 전세사기 사건의 주범에게 법정최고형인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법무부는 피해자가 다수인 재산범죄에 대해 피해 금액 합산액을 기준으로 가중처벌 할 수 있도록 개정안이 발의된 상황이라면서, 전세사기 범죄를 철저히 수사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작년 7월 전담수사본부를 꾸린 경찰청도 1년 2개월 동안 5천5백여 명의 전세사기범을 검거해 481명을 구속했다.
또 전세사기 검거뿐 아니라 피해 회복을 위해 약 1천 163억여 원을 몰수하거나 추징 보전했다.
국토부 역시 지난 6월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으로 긴급 경·공매 유예와 긴급 거처 제공 등 피해자를 위한 주거 안정을 지원 중이다.
정부는 앞으로 전세사기 처벌강화를 위한 특정경제범죄법과 부동산등기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입법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김병수 기자(22kbs@hanmail.net)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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