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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면책특권’은?

남재균 기자 | 기사입력 2023/09/19 [11:18]

국회의원, ‘면책특권’은?

남재균 기자 | 입력 : 2023/09/19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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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국회입법조사처는 18일,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국내·외 비교와 쟁점」이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을 발간했다.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표결에 관해 국회 외에서 책임지지 않는 면책특권(헌법 제45조)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는 데 꼭 필요한 장치이다.

 

 의원의 면책특권은 의회민주주의의 모국인 영국에서 유래되었고, 미국·독일·프랑스·일본의회 의원도 면책특권을 가진다.

 

 (영국) 의원의 면책특권은 ‘헌법상 가장 중요한 절대적 특권’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심지어 의사진행 중 발언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불쾌감을 유발하더라도 면책된다고 본다. 

 

 다만, ‘의회 밖’에서 소추·심문받지 않을 권리이므로, ‘비의회적 언어’는 의회 내부의 징계 사유가 되며, 다수 의원이 이를 이유로 징계 받은 바 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심의·표결과 직접 관계된 의회 내 행위’만이 면책된다고 하면서, 명예훼손적 발언이라도 ‘회의 중 발언’은 면책될 수 있다.

 

 하지만 그 발언을 그대로 대외 출판하는 행위는 면책되지 않는다고 본다. 

 

 (독일) 기본법 제46조제1항에 면책특권을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중상적 모욕’은 면책되지 않음을 명시한 점이 특징적이다. 

 

 면책특권의 남용을 방지하려는 관점에서 ‘면책 대상의 범위’와 ‘면책의 한계’에 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범위) 정치·사회적 환경의 복잡·다양성이 배가된 점이나 정보·통신 기술이 급격히 발전한 시대상의 변화를 반영해 면책되는 직무 부수행위의 범위를 현대화·구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한계) ‘중상모욕적 발언’이나 ‘민주적 기본질서를 해치는 발언’을 면책 대상에서 제외하는 개헌안이 제시된 바 있다.

 

 다만, 헌법이 면책특권을 직접 구체적으로 제한하면 입법부의 독립·자주성이 훼손될 우려도 있으므로, 그 의의·효과·한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신중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장기적 개헌 과제와는 별개로, 「국회법」은 회의 중 타인을 모욕하는 발언을 금지하면서 위반 시 징계 사유임을 명시하는 바, 국회가 스스로 ‘국회 내 징계 책임’을 물어 적절히 제재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 보고서 보기: https://www.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043&brdSeq=42932

 

남재균 기자(news386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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