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최근 5년간 부당 과세해 돌려준 세금 4.4조원
원인 분석 결과 14%는 국세청 직원 실수
“과세품질 개선, 전문성 제고 등 국세청 역량 강화 대책 마련해야”
강성우 기자 | 입력 : 2023/09/14 [10:26]
최근 5년간 국세청이 과세 불복으로 되돌려준 세금이 4조원을 훌쩍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당 과세가 인정돼 인용이 결정된 건은 8709건으로 이는 10건 중 3건에 해당하는 수치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홍성국 의원(더불어민주당)은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세청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대책 마련 해야 된다’고 말했다.
홍성국 의원이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징수된 세금이 부당하다며 청구된 조세불복심판은 3만 3710건, 심판 결과 부당과세를 인정받아 인용이 결정된 건은 8709건에 달했다. 5년간 조세불복심판 전체 청구 금액 27조 1781억 원 중 부당과세 인정 금액은 4조 4467억 원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 국세청이 분석한 3055건의 14%에 해당하는 443건은 국세청 직원의 귀책에 의한 부당과세임이 인정됐다. 국세청은 인용 사건 원인을 분석하고 직원 귀책 여부를 판정하는 ‘불복결과 원인분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홍 의원은 “과세품질 개선과 전문성 제고 등 당국의 역량 강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모색해야 한다”며 “세법을 개정하는 과정 및 결과에서 발생하는 세정 혼란에 대해 정부와 국회도 책임감을 느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강성우 기자 arirangk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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