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안장헌 의원 “지역사랑상품권 축소, 지방현실 고려해야”- 역외소비 감축·지역 소상공인 지원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구매한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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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 정부 ‘흔적지우기’로 지역사랑상품권 지원이 축소되고 사용처가 제한되면서 국민이 피해를 보고 있으며, 완전한 지방분권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의 획일적 통제를 지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안장헌 충남도의원(아산5, 더불어민주당)은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줄이고, 지역 내 소상공인의 매출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사랑상품권이 전임정부 흔적 지우기로 활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이 충청남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년 지역사랑상품권 관련 주요지침’의 사용처는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면 허용이 되고, 지자체 조례·지침으로 추가 제한이 가능했다. 구매한도는 1인당 월 100만원 이내이며, 보유한도 역시 별도 제한 없이 지자체의 자율에 맡겼다.
그러나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관련 주요지침’을 살펴보면,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만 가맹점을 허용하며 지침을 통해 통일적 기준을 설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매한도 역시 1인당 70만원 이내로 줄었고, 보유한도 역시 최대 150만원 한도로 상한선을 정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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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년→’23년 주요지침 개정사항 비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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