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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비롯해 농림축산식품부·산림청 소관 17건의 법률안을 의결하였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 농어업법인 임원의 결격사유 신설, ▲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기준 마련,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주말·체험 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거나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임대하는 경우, 그 대상 농지를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로 제한, ▲ 원상회복 명령 미이행자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법상 미비점 보완, ▲ 농지이용실태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원의 농지 출입 근거를 마련했다.
「농촌 지역공동체 기반 경제·사회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은 농촌지역의 경제·사회 서비스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 '농촌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서비스 활성화 계획', '시·도계획', '시·군계획'을 수립, ▲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및 '사회적 농장' 등 농촌경제·사회 서비스 제공 주체를 지정하여 이들을 지원, ▲ 전국지원기관 및 지역지원기관을 두어 효율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우리나라의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중 국외 감축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실태조사 및 종합계획 수립과 사업지원 내용 등이 포함된 사업추진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남재균 기자(news386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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