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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토 및 교통 법안심사소위에서 처리한 법률안 32건과 위원회로 새로 회부된 법률안 등 104건을 상정하여 심사했다.
특히, 최근 전세사기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을 상대로 현안질의를 실시하였다.
전체회의를 통과한 주요 법률안은 다음과 같다.
▲ 벌떼 입찰 방지를 위하여 주택건설사업자의 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층간소음 완화를 위하여 바닥두께를 강화하는 경우 높이제한을 완화하거나 바닥 충격음 성능검사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등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승용차 공동이용 자동차 전용주차구획 지정 시 관련 규모 및 방법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무료 공영주차장에 장기 방치된 차량의 이동조치 근거를 신설하는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이륜자동차에 대한 안전검사 제도를 도입하고, 전기자동차 주행가능 거리의 과다 표시 등에 대한 경제적 보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생활물류 서비스사업의 운송수단에 드론 및 지능형 로봇을 추가하고, 소화물배송 대행서비스 종사자의 종사 제한과 운전자격 확인 규정을 신설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등이다.
이번에 처리되는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법률안 심사 후에는 최근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구제 방안 등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을 상대로 질의를 실시하였다.
구체적 질의 내용은
▲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대책 마련 ▲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조속한 입법 ▲ 피해규모 등 전세사기 현황 파악 후 정책 입안 ▲ 전세사기 주택의 공동매입 필요성과 문제점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 ▲ 전세사기 발생 전에 선제적인 대응이 부족한 이유 ▲ 전세제도, 등기부등본 제도 등의 개선을 통한 전세사기 방지 대책의 수립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다.
4월 임시회 국토교통위원회 의사일정과 처리 안건에 대한 보다 상세한 정보는 국토교통위원회 홈페이지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남재균 기자(news386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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