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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재위, '예타 면제 완화 등' 법률안 의결

남재균 기자 | 기사입력 2023/04/13 [11:30]

국회 기재위, '예타 면제 완화 등' 법률안 의결

남재균 기자 | 입력 : 2023/04/13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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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는 11일, 12일에 사회기반시설(SOC)과 국가연구개발(R&D)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금액 상향을 담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을 의결하였다. 

 

 지난해 정기회(12월)에서 구체적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의 범위, 예타 대상사업 기준금액의 적정성, 예타 조사 면제 사업의 내역 및 사유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잠정적으로 의결했다. 

 

 이 법안은 ▲ 도로·철도·도시철도·항만시설·공항시설·댐·수도·하천시설 등 SOC와 R&D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을 현재의 경제 및 재정 규모에 맞추어 총사업비를 500억 원 이상에서 1,000억 원 이상으로, 국가 재정지원 규모를 300억 원 이상에서 500억 원 이상으로 상향 ▲ 예산안 첨부서류 상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의 내역 및 사유에 ‘총 사업비, 사업기간, 해당 연도 세출예산 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도록 구체화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 주요 내용은 ▲ 통계작성기관의 통계작성을 지원하기 위한 통계등록부와 통계 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 근거 신설 ▲ 통계작성 목적으로 제공되는 정보에 대한 보호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행정자료를 제공받는 자의 사전 정보보호조치 의무 신설 ▲ 과태료 부과대상이던 일부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 이전 시정기회를 부여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나던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이다.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는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수정 의결했다. 이 법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시장 안정기여금을 「부담금관리 기본법」 별표에 추가하려는 것이다.

 

 이번 경제재정소위에서 처리된 법률안은 4월 17일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심사할 예정이다. 

 

 보다 구체적인 회의결과 및 처리 안건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기획재정위원회 홈페이지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남재균 기자(news386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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