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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생계비 대출, 사전 예약 ‘폭주’

남재균 기자 | 기사입력 2023/03/22 [12:00]

소액 생계비 대출, 사전 예약 ‘폭주’

남재균 기자 | 입력 : 2023/03/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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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저신용자도 최대 100만 원까지 빌릴 수 있는 ‘소액 생계비 대출’의 사전 상담 예약 신청이 22일부터 진행되는 가운데, 신청이 폭주했다.

 

 소액생계비대출 예약 첫날에 대출을 받으려는 신청자가 몰리면서 ‘서민금융진흥원’의 홈페이지 접속이 지연됐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최대 100만 원까지 소액의 생계자금을 신청 당일 지원받을 수 있는 이 상품을 오는 27일 출시한다고 밝혔다.

 

 첫 상담 예약 신청은 이달 22일부터 24일까지로 온라인 또는 전화(서민금융콜센터 국번 없이 1397)로 할 수 있다.

 

 신청을 한 사람들은  27일부터 31일까지 예약 일정에 따라 상담이 진행된다.

 

 최근 ‘휴대폰 깡’ 등 소액 자금이 필요한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 사금융’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졌다. 이에 금융위는 서민금융진흥원이 소액의 생계자금을 직접 대출하는 정책 상품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불법 사금융에 노출되기 쉬운 취약계층의 대출수요를 정책서민금융으로 흡수한다는 방침이다.

 

 이 상품은 기존 정책서민금융상품 제한 대상 중 연체자와 소득증빙 확인이 어려운 경우도  지원한다.

 

 단, 자금 용도는 생계비로만 제한된다.

 

 대출 한도는 최대 100만 원이다. 최초 50만 원 대출 후, 이자를 6개월 이상 성실 납부할 경우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

 

 금리는 연 15.9%이나 이자를 성실히 납부할 경우 최대 6%포인트, 금융교육 이수 시 0.5%포인트의 혜택을 받아 최저 9.4%까지 내려간다.

 

 만기는 1년이며, 이자 성실납부 시 본인의 신청을 통해 최장 5년 이내에서 만기를 연장할 수 있다. 중도 상환 수수료 없이 언제든지 원금을 상환할 수 있고, 만기 일시상환 방식으로 만기 도래 전까지 매월 이자만 납부하면 된다.

 

남재균 기자(news386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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