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와 LG전자의 가전제품 가격이 비슷한 이유가 있었다. 두 회사는 할인율을 비슷하게 맞추고 최저가 제품의 생산을 동시에 중단하는 등 TV 노트북 세탁기에 걸쳐 대규모 담합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최저가 모델 단종시켜…할인점 직영점 백화점에서 담합 성행 [시사코리아=김희정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세탁기 평판TV 노트북PC의 판매가격을 합의한 삼성전자와 LG전자에 446억4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LG전자는 2008년 7월부터 2009년 9월까지 수시로 만나 제품가격을 논의하고 생산중단 제품을 결정하는 등 치밀하게 담합을 실행해 왔다. 세탁기와 관련해서는 지난 2008년 10월 서울 서초구 인근 식당에서 만나 10kg짜리 전자동세탁기 최저가 모델을 단종하고 드럼세탁기 소비자 판매 가격을 60만원 이상으로 책정하기로 담합했다. 2009년 5월과 8월에도 유통망에 지급하는 장려금 또는 상품권을 10만원 가량 축소하기로 합의해 가격을 맞춰왔다. TV의 경우에도 2008년 7월부터 판촉경쟁 격화에 따른 가격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영등포 인근에서 모임을 갖고, 보급형TV의 가격을 인상하고 장려금을 축소키로 담합했다. 노트북PC의 경우 더 치밀한 방법으로 정보를 공유하며 담합을 해 왔다. 두 회사는 2008년 7월 센트리노2가 탑재된 노트북PC 신규모델의 출시를 앞두고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내 커피숍, 용산전자상가 등에서의 모임을 통해 정보교환을 하면서 사전에 모델별 신제품 출시가격을 합의했다. 이 뿐만 아니라 환율인상에 따른 적자를 만회하기 위해 2008년 9~10월 퀵서비스로 정보를 교환하면서 노트북PC 가격을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실제로 당시 삼성은 두차례에 걸쳐 노트북 50개 제품의 가격을 8~28만원 올렸고, LG도 24개 제품 가격을 8만9000원~30만원 인상했다. 공정위는 삼성전자에 258억1400만원, LG전자에 188억3300만원의 과징을 부과했다. 이는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리니언시)를 적용해 원래보다 과징금이 낮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전자제품을 대상으로 가격담합행위를 적발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서민생활과 밀접한 품목에 대한 담합행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밝혔다. LG전자 자진신고 12일 <시사코리아>와 통화한 LG전자 관계자는 “2009년 9월 공정위에 자진신고한 건에 대해 이번에 공정위가 발표하였다. 현장에서 영업 담당자들 사이에 경쟁사와의 담합이나 카르텔이 이루어진 사실이 자체 조사 결과 발견되었다. 영업점에서 평판TV나 노트북 등 생활가전 판매 시 경쟁사와의 출혈 경쟁이 발생하다 보니 가격 하락 요인을 자제하자는 협의가 있었던 것 같다. 시장질서의 확립과 공정거래 차원에서 이 같은 일이 다시는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내부적으로도 철저한 방침을 마련하고 카르텔 근절에 나섰다”고 밝혔다. 또 “회사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기존에 이 같은 담합이나 카르텔이 일어났던 것을 인정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차원에서 LG전자가 제일먼저 신고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관계자는 “공정위로부터 의결서를 아직 받지못한 상태다. 의결서를 받으면 내부적으로 입장을 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사건 담합의 대상인 가전제품은 주로 일반인이 자주 찾는 할인점(이마트, 홈플러스 등), 양판점(하이마트 전자랜드 등), 직영점(리빙프라자 하이프라자), 백화점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으로 국내 최대 기업인 삼성·LG는 소비자들의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한편 이번에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하긴 했지만 적어도 LG전자는 자진신고 1위업체로 이번 과징금 부과를 피해갈 것으로 보인다. 납품 담합 제재방안 마련도 쉽지 않아 또한 삼성전자와 LG전자는 국내 가전제품 납품의 8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납품 담합에 대한 제재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쉽지 않다. 관련 법률과 원칙에 맞춰 거래 중지 등 강력한 제재를 하자니 외국 가전회사 외에 대신 납품 받을 국내 가전회사가 마땅치 않은 데다 제재의 실효성도 의문이기 때문이다. 조달청에 따르면 국가 계약법상 입찰 가격을 사전에 협의하거나 담합을 주도해 낙찰을 받았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지정해 6개월부터 최고 2년까지 거래 등을 중지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지난해 10월에도 공정위가 삼성전자와 LG전자, 캐리어 등 가전회사의 담합사실을 공개하자 즉각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그러나 국내 가전시장을 사실상 양분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LG전자로부터 모든 가전제품을 최소 6개월이나 납품받지 않을 경우 공공기관에 외산 가전제품 등이 대규모로 납품될 것으로 우려되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도 없는 실정이다. 조달청 관계자는 “시장의 지배적 사업자인 대기업들이 담합으로 적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다른 업계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징계가 불가피하지만 시장의 현실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부당업자 지정을 통한 거래 중지 등 제재의 효과도 의문으로 남고 있다. 조달청이 이들 가전업체와 거래를 중지하더라고 별도 법인인 대리점에서 입찰을 통해 공급이 가능한데다 국기 기관의 경우 1억원 미만의 구매는 조달청을 통하지 않고 얼마든지 이들 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지방 자치 단체의 경우는 별도의 구매 제한 규정도 없다. 이 때문에 이들 가전회사에 대한 제재가 ‘솜방망이’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제재 방안을 내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희정 기자 penmoim@sisakorea.kr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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