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스토킹 피해자, ‘보호’ 강화

남재균 기자 | 기사입력 2022/05/13 [12:11]

스토킹 피해자, ‘보호’ 강화

남재균 기자 | 입력 : 2022/05/13 [12:11]

  © 관련 자료



(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집요하고 지속적인 연락은 물론, 직장이나 집까지 찾아와 주변을 서성이며 기다리기까지.

 

 상대가 원하지 않는데 이유 없이 불안감을 조성하고 공포를 겪게 하는 행위는 엄연한 스토킹 범죄이다.

 

 이런 스토킹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막이 한층 더 두터워질 전망이다.

 

 정부가 최근 의결한 스토킹 방지, 피해자 보호법을 살펴보면, 직접적인 스토킹 피해가 없더라도 사전 예방이 필요한 사람이나 피해자의 가족까지도 보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 피해를 입은 사람만이 피해자로 규정됐지만 이제는 그 범주가 더 넓어진 것이다.

 

 스토킹 범죄를 당하는 것만으로도 힘든데 이로 인해 일상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안도 담겼다.

 

 직장에서 스토킹 피해자나 신고자를 해고하는 등 불이익을 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 비밀 엄수 의무를 어기거나 현장조사를 거부해도 처벌이 가능하다.

 

 이런 내용이 담긴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은 국회통과 후 내년쯤 시행될 전망이다.

 

 스토킹 피해 반드시 줄어 들길 바란다.

 

남재균 기자 news3866@sisakorea.kr

  • 도배방지 이미지

관련기사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