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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주차, ‘국회 주요일정’ 등

남재균 기자 | 기사입력 2022/05/09 [14:00]

5월 2주차, ‘국회 주요일정’ 등

남재균 기자 | 입력 : 2022/05/0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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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국회 법사위·산자위는 5월 9일 국무위원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

 

 수요일(5.11.)에는 산자위(중소벤처기업부장관)·여가위에서 국무위원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목요일(5.12.)에는 외통위에서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며, 금요일(5.13.)에는 행안위에서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는 등 이번 주 다수의 인사청문회 일정이 예정되어 있다.

 

 오늘(5.9.) 산자위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법안의결을 위한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환노위는 오늘(5.9.) 환경법안심사소위 개최에 이어, 오후 2시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를 개최하여 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지난 주 접수 의안은 법률안 52건 등 총 60건이다.

 

 반려동물 사체를 매장 또는 화장할 수 있도록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 및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이 발의 되었다.

 

 현행법은 동물장묘시설에서 처리되지 않은 동물 사체의 경우, 생활폐기물로 규정하고 있으며, 반려동물 사체를 처리하는 방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다. 이와 관련하여 반려동물의 사체를 생활폐기물로 취급하는 것은 국민 정서와 괴리되므로 공중위생에 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에서 매장·자연장 등의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에 발의된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반려동물의 사체를 매장 또는 자연장의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며,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은 반려동물의 사체를 폐기물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는 내용이다.

 

 장애인 유권자의 투표권을 보호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 되었다.

 

 현행법은 시각·신체의 장애로 인해 장애인 본인이 기표하기 어려울 경우 가족이나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하여 투표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투표 보조인이 선거인의 의사에 반하는 방향으로 기표를 하거나 선거인의 투표 내용을 발설하는 등 자유선거·비밀선거 원칙을 훼손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이번에 발의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투표 보조인 부당행위 금지와 비밀유지 의무에 대해서 명확히 규정하여 장애를 가진 선거인의 투표권 행사를 보호하는 내용이다.

 

남재균 기자 news3866@sisa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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