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시사코리아-김병수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묘 등록 시범사업을 오는 2월 1일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
농식품부는 2018년부터 일부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해오고 있으며, 올해 2월부터는 증가하는 반려묘의 보호 및 유실·유기 방지를 위해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반려묘 등록 시범사업은 반려견 등록제도와 달리, 소유자의 자율적인 참여로 이루어진다.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을 키우는 소유자는 반드시 시·군·구청에 등록*해야 하지만, 반려묘는 등록을 희망하는 경우 언제든지 등록할 수 있다.
* 등록: 미등록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한 반려견 등록은 내장형 또는 외장형 방식*을 선택할 수 있으나, 반려묘 등록은 내장형 방식으로만 가능하다. 외장형 방식은 고양이의 행동 특성상 목걸이의 훼손이나 탈착이 빈번하다는 점을 고려해 제외하였다.
* 내장형 방식: 동물의 목덜미에 쌀알 크기의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RFID칩) 삽입
반려묘를 등록하려면 지자체(시군구)가 동물등록대행자로 지정한 동물병원을 방문해야 한다. 동물병원 방문 전에 등록대행자 지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데, 이는 시청이나 동물병원에 직접 문의하거나 농식품부가 운영하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 누리집(www.animal.go.kr)’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김병수 기자 22kbs@hanmail.net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관련기사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