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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2G 가입자 난민 처지

암묵적인 룰 번호통합정책

고승주 기자 | 기사입력 2011/11/29 [10:08]

KT 2G 가입자 난민 처지

암묵적인 룰 번호통합정책

고승주 기자 | 입력 : 2011/11/29 [10:08]
KT의 2G서비스가 12월 8일부로 종료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1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KT가 제출한 2세대 서비스 폐지 건에 대해 승인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아직 KT 2G를 이용하고 있는 15만9000명은 3G나 4G 서비스로 전환하든지 아니면 SKT나 LG U+로 옮겨야 한다. 그러나 2G 서비스 종료를 앞두고 KT가 불법적으로 2G 서비스전환을 강요했다는 의혹이 발생하면서 가입자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     ©운영자

3G부터는 010만 사용…통신사는 방통위 탓 방통위는 묵묵부답
010 이외의 번호 사용해도 품질저하나 추가투자 필요없어 


[시사코리아=고승주기자] 방통위는 11월 23일 전체회의를 통해 “KT 2G 이용자 수 변동 추이 등을 고려했을 때 KT의 신문홍보, 전화상담, 개별 방문 등을 통한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판단했다”며 KT 2G 서비스 폐지를 승인했다. 승인 사유로는 가입자 수, 해외사례, 사업 필요성, 대체 서비스 유무 등이 제시되었다.

방통위는 KT의 현 2G 가입자가 15만9000명으로, 전체 가입자(1652만명)의 1% 아래인 0.96%수준으로 일본의 경우 2.45%인 것에 비해 월등하다고 전했다. 또 방통위는 장차 LTE 등 기술발전 추세를 고려해 망 조기 구축 필요성이 있고 3G와 같이 대체 서비스가 있다는 점도 고려해 결정을 내렸다. KT는 앞으로 남은 2G가입자에게 우편 안내를 포함한 최소 두 가지 이상의 방법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알리고, 폐지절차 중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고 폐지절차가 완료시 이용자 보호조치 이행실적을 방통위에 보고해야 한다.

결정부터… 민원조사는 뒷전

하지만 이번 결정에는 앙금이 남아 있다. KT가 서비스 종료를 앞두고 불법성 행위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앞선 9월 19일 KT로부터 세 번째 폐지 신청서를 접수하면서 가입 전환 과정에서 허위정보 제공 등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방통위에 접수된 KT 2세대 서비스 관련 민원은 8월 104건, 9월 130건, 10월 170건이 발생됐고 전체회의를 앞둔 11월 1일부터 11일까지 발생한 민원은 153건이나 되었다. 특히 9월 20일 이후 접수된 400여건의 민원의 주 내용은 통화지역 축소 등 서비스 품질관련 민원이 발생해 KT가 2G 서비스 품질을 고의로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샀다.

야당측 위원들은 “KT가 불법·탈법으로 2G 이용자를 1% 미만으로 내렸다면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불법성 수사를 한 후 결정할 것을 요구했다. 야당측 위원들은 “KT가 2G망 유지하는데 1000억 정도 든다. 소수의 이용자를 위해 이 비용을 전체 가입자들이 분담할 수 없다”며 불법성 수사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면 여러 달이 걸린다. 2G 서비스 폐지가 전체 이용자에게 이득이 되는 만큼 조사를 미뤄야 한다”며 팽팽하게 맞섰다. 결국 안건은 여당측 위원 3명 찬성, 야당 측 위원 2명 반대로 폐지 승인이 의결됐다.

3G부터는 오직 010만

이에 대해 일부의 2G 가입자들은 “방통위가 이용자 중심이 아닌 사업자 중심의 결정을 내렸다”며 “방통위는 통합번호정책 등 자신들의 잘못된 정책을 강행하면서 소비자들을 우롱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다.

010통합반대운동본부 서민기 대표는 “현 2G 가입자들이 3G 서비스 전환을 거부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이다. 전화번호를 바꿔야 하고 또 2G 서비스 사용자들은 장기가입자들이 많은 데 번호 변경 시 요금제와 장기할인을 KT가 승계하지 않기 때문이다”고 전했다.

KT 2G서비스 미전환 가입자 중 5만명은 010 사용자이므로 10만명이 이들과 같은 처지에 있다. 010통합반대운동본부는 방통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KT를 상대로 민, 형사 소송 등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소송의 쟁점이 되는 것은 번호정책이다. 2004년 1월 방통위의 번호통합 정책발표 이후 3G 서비스부터는 010 번호만 사용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010통합반대운동본부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장백 최수진 변호사는 <시사코리아>와의 인터뷰에서 “서비스 폐지를 반대하는 이유는 3G나 4G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다. 단지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016 017 018 등의 번호를 계속 사용하고 싶어하기 때문”이라며 “번호만 유지된다면 얼마든지 3G나 4G 서비스를 사용할 것이다”고 전했다. 최 변호사는 “번호는 엄연히 가입자들이 사업자측과 계약을 맺어 사용하고 있는 가입자의 권리이므로 특정 사유없이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권리침해로 보아야 한다”고 전했다.

외면하는 사업자 입 다문 방통위

엄밀히 말하자면 3G부터 010만 사용해야 할 법적근거나 성능관련 문제는 없다. 2006년 방통위가 번호통합을 강제하지 않는다고 공식발표했기 때문이다. <시사코리아>가 방통위에 문의해 본 결과 3G나 4G에서도 010 이외의 번호를 사용한다고 해서 통화 품질이라든가 추가 설비투자가 필요한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통신사들은 3G부터는 010만 쓰고 있다. 번호정책은 정부권한이라는 이유에서다. 방통위 관계자는 “정부가 번호를 강제하지 않는다”고 답하면서도 2003년 당시 정책발표 시에는 뚜렷한 근거가 있다고 전했다.

첫째로 010번호 만으로 8000만개의 번호를 생성할 수 있어 굳이 다른 번호가 필요 없고, 둘째로 번호를 통합함으로써 지나친 번호 경쟁을 막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당시 011은 다른 번호와 성능 상 거의 비슷했지만 소비자들이 011만 특히 빠르다는 인식을 심하게 가지고 있어 독과점의 우려가 있었다. 따라서 번호를 통합해 번호의 브랜드화(독과점)를 막을 필요성이 있었다”며 “현재는 통신사들이 3G 서비스부터는 010번호를 쓰고 있을 뿐 번호를 강제하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

“통신사들이 정부정책을 이유로 010 이외의 번호를 쓰지 않고 2011년 현재는 2004년 당시의 상황과 달리 1개사가 모든 가입자들을 확보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영국이나 일본에서도 식별번호를 통합해 운영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3G나 4G 서비스에 대해 010 이외의 번호를 써도 된다고 발표할 수 있지 않느냐”고 묻자 방통위 관계자는 “아직 SKT나 LG U+등 2G서비스가 남아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번호를 유지할 수 있다”고 답할 뿐 010이외의 번호들로 3G나 4G를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지 않았다.

한편 KT에서 타 통신사로 옮겨도 문제다. 타통신사들도 향후 수년 내에 2G서비스를 종료할 방침을 밝혔기 때문이다. LG U+는 2014년, SKT는 2017년까지다. 이들마저 서비스를 종료하면 016 017 018 사용자들은 010만 쓰는 3G로 넘어가야 한다. 그러나 방통위측은 “그것은 통신사가 예정을 발표한 것 뿐이지 확정된 것은 아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사실상 해당 건을 방치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고승주 기자 gandhi55@sisa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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