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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김병수 기자) 올해 달라지는 정책 중에는 조세 분야도 있다.
먼저,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 확대이다. 현재 민법 상 10년 이상 한 집에서 모시고 살던 부모님이 돌아가실 경우, 함께 살던 자녀가 그 집을 상속받을 때 최대 6억 원까지 동거주택 상속공제로 상속세를 안 낼 수 있었다.
앞으로는 함께 살던 사위 또는 며느리까지 확대된다.
다음은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확대이다.
지금까지 그 대상은 중소기업과 매출액 3천억 원 미만의 중견기업이었다. 올해부터는 매출액 4천억 원 미만 중견기업도 포함시켜 요건을 완화했다.
영농상속공제의 한도도 늘어난다.
15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공제한도를 확대해 영농상속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다.
마지막으로 상속세 납부할 때 그동안에는 5년간 연부연납을 할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 10년까지 가능해진다. 할부 기간을 늘렸다고 보면 되겠다.
김병수 기자 22kbs@hanmail.net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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