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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김병수 기자) 내년 전국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7% 넘게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1가구 1주택자의 세금 부담이 커지지 않도록 관련 방안을 내년 3월 중에 발표할 계획이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서울이 10.56%로 가장 높았고, 부산과 제주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세종과 경기, 인천은 전국 평균보다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전체 단독주택의 약 97.8%가 재산세 특례 세율을 적용받는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으로 조사된 가운데, 내년 9억 원 미만 표준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5%대를 기록했다. 9억 원 이상과 15억 원 이상 주택의 공시가격은 각각 10%, 12%대를 기록했다.
국토부는 전국 단독주택의 약 98.5%는 공시가격 11억 원 이하로,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내년 전국 표준지 공시가격은 10.16%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보다 오름세는 다소 완화됐지만 2년 연속 10%대를 기록했다.
국토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예정대로 추진하되 과세 형평성을 위해 세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공시가격이 각종 세금 산정에 기준이 되는 만큼, 1가구 1주택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세 부담 완화 방안을 내년 3월 중에 발표할 계획이다.
이번에 공개된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 등에서 23일부터 열람할 수 있다.
김병수 기자 22kbs@hanmail.net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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