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서해뱃길사업을 통한 동북아 수상관광중심지 도약’, ‘시민안전’ 등 명목으로 추진한 양화대교 구조개선공사가 민주당 시의원들의 반대로 일시 중단을 겪다가 우여곡절 끝에 현재 공사가 진행중이다. 그러나 무자격 하청업체 시공이라는 감사원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은 것에 대해 밀어붙이기식 공사진행이라는 지적도 받았다. 양화대교 구조개선 공사를 둘러싼 끊이지 않는 잡음들 <시사코리아>가 집중 조명했다.
감사원“현대산업개발 무자격 하청업체에 맡겨” 지적…서울시 모르쇠 공사진행 감사원 “철강재 설치 공사업 면허 소지해야”vs현대산업개발 “강 구조물 설치 면허로 충분” [시사코리아=김희정기자] 총 415억원이 투입되는 양화대교 구조개선공사는 600t급 배가 운행할 수 있도록 뱃길구간의 폭을 42m에서 112m로 확장하는 공사다. 지난해 2월 착공되었으나 2010년 하반기에 민주당이 다수당이 된 서울시 의회의 반대로 이미 두 차례나 중단되었다. 6월 22일부터 9월 13일까지 공사가 중단되는 84일 동안 시민들은 교통혼잡과불편을 겪었고 안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다. 이 기간 동안 장비임대료, 인건비, 현장유지비로 14억2800만원의 예산이 더 투입되는 바람에 오히려 애꿎은 시민의 혈세만 낭비되었다는 지적도 있었다. 공사 중단 당시 이미 39%의 공정이 진행되고 160억원이 투입된 상태였기 때문에 들어간 세금을 다 날리더라도 원상회복을 시킬 것인지, 아니면 공사를 조속히 재개하여 마무리를 할 것인지를 놓고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간 마찰이 끊이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30일 서울시의회는 서해뱃길 사업예산 752억원을 전액 삭감하고 올해 들어서는 예산 182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무자격 하청업체 논란 시공 발표 이후 줄곧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된 양화대교 구조개선 공사는 무자격 하청업체 논란에도 휩싸였다. 지난 6월 감사원은 한강 양화대교 구조변경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이 무자격업체에 하도급 계약을 맺었다며 서울시에 행정처분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해당 하청업체가 철강재설치 공사업 면허가 없다는 점을 발견하고 현대산업개발과 하청업체에 대한 영업정지와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서울시에 통보한 것. 그러나 서울시는 이에 대해 감사원에 지난 7월 재심의를 청구했다. 해당 하청업체가 강 구조물 공사업 면허를 소지해 가설교량 등의 철구조물을 하도급 받아 조립·설치할 수 있는 적법한 업체라는 주장이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철구조물을 제작하는 공사는 철강재설치 공사업 면허를 소지해야 하며 제작이 아닌 원재료를 납품받아 조립만 하는 경우에는 강 구조물 공사업 면허를 소지하면 공사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시사코리아>와 인터뷰한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최근 2년간 이 같은 공사를 담당한 업체의 100%, 즉 70건 모두가 강 구조물 공사 면허를 가진 업체에 의해 공사가 이루어졌다. 이들 업체는 무면허 업체도 아니며 무자격 업체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하청업체가 시공한 공사는 별도의 제작 공정이 필요 없고 순수한 조립 공정만을 요하는 작업만 했을 뿐”이라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해당 업체가 철강재를 가공, 제작하지 않았냐는 질문에 현대산업개발은 “예를들어 현대중공업과 같은 업체에서 제조한 원형 철강 구조물에 대해 하청업체는 현장에서 조립 설치하기 위해 공정에 필요한 깎아내고 용접해 붙이는 작업만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감사원은 “해당 공사는 당연히 철강재설치 공사업 면허를 원칙적으로 소지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논란이 있어 유권해석의 권한을 가진 국토해양부에 요청했더니 국토해양부도 역시 이 같은 유권해석을 내놓았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하청업체에 대한 처분을 하청업체 소재지인 경기도 화성시로 이첩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건설산업기본법상 해당 하청업체는 전문건설업체로 기초자치단체에서 관할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화성시청은 해당 하청업체에 대해 ‘관련 근거 규정 없음’으로 종결지어 무혐의 처분이나 다름없는 처분을 내렸다. 양화대교 공사 건이 화성시에서 진행된 것이 아닌 만큼 해당 하청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처벌을 내릴 근거가 없었던 데다 입찰참가 자격 역시 화성시에서 발주하는 사업에만 제한을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완공 위해 행정절차 미뤄 그러나 철강재 설치 공사업 면허 업체가 아닌 강 구조물 설치 면허를 가진 업체가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 업계에선 부실시공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다. 지난 6월 홍수로 인해 양화대교 구조개선공사를 위해 설치 중인 가교를 구성하는 철주 177개 중 2개가 홍수에 밀려온 부유물에 떠밀려 오른쪽으로 5도 가량 기울어졌다. 이에 서울행동 등 환경단체는 “서울시에 여러차례 무면허업체에 의해 이뤄지는 양화대교 공사의 위험을 경고하고 중단을 촉구한 바 있다”며 “서울시는 ‘면허는 없지만 실력은 있다’며 공사를 강행해 사태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현대산업개발은 “홍수 때문에 공사가 지연되면서 연결이 안된 2개의 철주가 기울어진 것이다. 이는 다시 뽑아서 연결하면 되는 것으로 문제가 안된다”고 대답했다. 서울시도 “아직 공사가 끝나지 않은 시설물에 대해 안전성을 운운하는 것은 악의적인 발목잡기”라며 “완공된 이후라면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공사 중에는 빈번히 일어나는 일로 문제 소지가 없다”고 해명했다. 또한 서울시는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질지 내져지지 않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현재 진행되는 공사를 추진할 수밖에 없다”며 계속해서 공사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양화대교 구조개선 공사는 이번 서울시장 선거전에서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기도 했다. 이 과정에 당초 양화대교 구조개선 공사 전면 중단을 주장하던 박원순 시장측이 완공쪽으로 입장을 바꾸기도 했다. 10월 21일 박 시장측은 “안타깝지만 이미 상판을 걷어내는 공사에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백재현 의원은 “처분 결정을 내리는 절차는 청문절차를 포함해 보통 열흘에서 보름이 걸린다”며 “서울시가 현대산업개발이라는 재벌이기 때문에 처분 결정을 망설이고 있는 것”이라는 주장을 제기했다. 백 의원실은 “현재 양화대교 구조개선 공사 공정률이 80% 이상인데 이런 상태로 계속해서 밀어붙여 공사를 끝내려는 의도가 아니겠느냐”며 “다른 힘없는 중소업체는 진작 제재를 당했을 것을 현대산업개발과 모종의 ‘합의’를 보고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행정절차가 3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 이유에 대해 “절차가 진행 중이며 이외의 사항은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답변해 줄 수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 했다. 김희정 기자 penmoim@sisakorea.kr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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