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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코로나 백신을 접종받은 내국인도 백신접종자로 인정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창원성산)은 27일 “질병관리청이 해외에서 코로나 백신 접종을 마친 내국인을 백신 접종자로 인정하지 않고 백신 인센티브도 제공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현재 질병청은 백신 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3-4인 모임 허용’과 ‘주요 공공시설의 입장료 할인’등의 백신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해외 접종 내국인은 질병청이 해외에서 발급받은 백신접종증명서를 인정해주지 않아, 백신 접종을 완료했는에도 국내에서는 백신 미접종자로서 인센티브를 전혀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결국 해외접종 내국인은 백신접종자로 인정받고, 백신인센티브를 적용받기 위해 국내에서 다시 코로나 백신을 재접종해야 한다.
문제는 실제 백신접종자가 추가로 백신을 접종하는 것에 대한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았고, 현재 백신이 모자라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접종으로 백신을 낭비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강기윤 의원은 “해외에서 백신을 접종했다는 이유로 접종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질병청은 해외 백신 접종자에 대한 접종 사실 확인 및 접종 인정 범위에 대해 검토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성우 기자 arirangk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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