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역사 왜곡 게임물’ 방지되나?

황운하 의원 “역사·문화적 사실 왜곡 여부, 검토 의무화”

남재균 기자 | 기사입력 2021/04/09 [14:47]

‘역사 왜곡 게임물’ 방지되나?

황운하 의원 “역사·문화적 사실 왜곡 여부, 검토 의무화”

남재균 기자 | 입력 : 2021/04/09 [14:47]

  © 황운하 의원



(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중국 동북공정 등 의도적인 역사·문화왜곡 게임물의 유통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황운하 의원(대전 중구)은 9일, 우리역사와 문화를 왜곡하는 게임물에 대한 사전심의를 강화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국내에 진출한 중국의 한 모바일게임이 역사·문화왜곡 논란을 빚은 바 있어 해외 게임물의 사전심의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게임물 등급분류 시 사행성 여부뿐만 아니라 역사왜곡, 미풍양속 저해, 과도한 반국가적 행동, 범죄·폭력·음란 등의 여부에 관해서도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황운하 의원은 “최근 중국 누리꾼들의 역사왜곡과 더불어 김치, 한복 등 한국의 전통문화를 자국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른바 ‘문화공정’이 나날이 거세지는 상황”이라며 “대중문화를 통해 깊숙이 침투하는 외국의 역사왜곡과 문화 침탈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법안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어 “특히 아동, 청소년에게 접근성이 높은 모바일 게임은 잘못된 역사의식과 문화를 확대·재생산할 우려가 있으므로 게임물의 사전검토를 강화해 건전한 게임문화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재균 기자 news3866@sisakorea.kr

  • 도배방지 이미지

관련기사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