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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공동체를 살려야 한다. 사람을 옥죄고, 기업을 힘들게 하는 법은 법이 아니다. 오로지 시대상황을 잘 살펴 법을 만들고, 공공의 이익을 좇아 법을 받들면 골고루 이익을 나눌 수 있다.
규제혁신, 경제활력 모멘텀 제공
‘신규 규제 한 개에 기존 규제 두 개를 폐지한다.’ 규제 개혁을 통해 경제 활성화의 동력을 얻고 있는 미국 얘기다. 자연 규제 개혁이 이뤄지고 경제는 숨통이 트이는 효과를 가져왔다. 영국 정부는 규제 총량을 줄이는 데 힘쓰고 있다. 영국에선 새 규제가 생길 때마다 기존 규제가 3개씩 사라진다. 2010년 도입한 ‘원-인, 원-아웃(One-In, One-Out·신규 규제 1건을 만들 때마다 기존 규제도 1건씩 없애는 내용)’ 규제 비용 총량제를 2016년 강화한 결과다. 한데 현실은 답답하다. 규제 혁파는 요원하다. 아니 더욱 기업을 옥죄고 있다. 오죽하면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국회의원들을 찾아 기업 규제 완화를 ‘호소’하곤 했겠는가. 이런 현실에서 정부가 2021년에도 확장 재정정책을 이어가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확대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재정 공급으로 경제활력을 높이는 내용의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한 것이다. 취약계층 일자리 104만개를 정부가 직접 공급하고, 공공기관을 동원한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도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종전보다 1.2%포인트 낮춘 -1.1%, 내년 성장률 목표치는 3.2%로 잡았다. 문 대통령은 “2021년을 ‘한국경제 대전환의 시간’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나라 망하려면 법과 제도 많아져
세계는 규제개혁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고, 코로나19 이후 시대에 대비하고 있다. 주요 선진국에 이어 이번에는 인도네시아가 파격적인 규제개혁에 나섰다. 78개 법률을 개정해 1200개의 규제를 일괄 철폐하는 ‘일자리창출 특별법’을 시행한다. 기업을 일으켜 경제를 부흥시키고 일자리를 만드는 전략이다. 우리는 딴판이다. 기업에 ‘규제족쇄’ 채우기에 급급하다. ‘노조 3법’과 ‘기업규제 3법’도 모자라 여당은 산업재해와 기업의 위법 행위에 대해 징벌적 처벌을 하는 ‘징벌 3법’을 도입하기로 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경우 30개 경제단체가 “불가능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묻는 악법”이라고 반대했지만 귀를 닫고 있다.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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