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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김병수 기자) 19일(목요일)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1단계에서 1.5단계로 올라간다.
우선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중점관리시설 9개 업종 가운데 인원 제한만 하던 유흥시설 5개 업종의 경우 1.5단계 격상에 따라 춤추기와 좌석 간 이동도 금지된다.
방문판매업은 밤 9시 이후 운영을 할 수 없고, 노래방과 실내스탠딩공연장에서는 음식물을 먹거나 마실 수 없다.
기존 150제곱미터 이상 대형 식당과 카페에만 적용되던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는 50제곱미터 이상으로 확대된다.
마스크 착용과 출입자 명단 관리 등의 방역 수칙 의무화만 시행되던 14개 일반관리시설에서도 달라지는 수칙이 있다.
영화관과 공연장·PC방·독서실에선 다른 일행 간 좌석을 띄어 앉아야 하고, 결혼식장과 장례식장·목욕탕·오락실 등에선 4제곱미터 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해 운영해야 한다.
실내체육시설에서는 음식물 섭취가 금지되며, 놀이공원은 수용 가능 인원의 절반의 손님만 받을 수 있다.
집회나 시위·축제 등은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되고, 전시·박람회·국제회의의 인원 제한도 실시된다.
학교의 경우 밀집도 3분의 2를 준수하면서 등교 수업을 해야 한다.
종교시설에서는 좌석 수 30% 이내만 예배, 미사 등에 참여할 수 있으며 모임과 식사는 할 수 없다.
스포츠 관람 역시 30% 이내로 관중 입장이 제한된다.
아울러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으로 실외 스포츠 경기장에서도 마스크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수도권에서의 격상된 거리두기 조치는 당장 내일(목요일)부터 시행된다.
김병수 기자 22kbs@hanmail.net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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