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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

김병수 기자 | 기사입력 2020/11/06 [13:11]

저소득층,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

김병수 기자 | 입력 : 2020/11/06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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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김병수 기자)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저소득층에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제도가 바로 재난적 의료비지원 시스템인데, 정부가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재난적 의료비 제도에 따라, 소득 하위 50% 이하인 국민은 본인 부담 의료비의 50%, 연간 최대 3천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중증 질환이나 부상으로 가계 소득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한 저소득층에게 지급한다.

 

보건복지부가 재난적 의료비지원 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우선 의료비 본인부담 기준금액을 낮췄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1회 입원치료비 기존 100만 원에서 80만 원 초과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는 기존 200만 원에서 160만 원 초과로 완화한다.

 

내년 1월 고시 개정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재난적 의료비는 진료 후 180일 이내에 신청한다. 다만, 소급적용은 불가능하다.

 

최근 진료에서 본인부담 의료비가 80만 원을 넘겼다면, 고시 시행일까지 기다린 뒤 신청해야 혜택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입원 중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의 의료비지원 신청기간을 단축한다.

 

현행 퇴원 7일 전까지에서, 3일 전까지로 완화된다.


입원일이 7일 미만이거나 퇴원 7일 전까지 신청하지 않아 지원을 못 받는 경우를 줄이기 위함이다.

 

정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간의 전산연계로 행정처리 기간이 줄었다면서, 내년 1분기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달 중 희귀, 난치성 질환치료를 위한 의료기기 구입비를 지원한다.

 

혈관 흡착 치료용으로 체내에 삽입하는 혈관용 스텐트, 의료용 카테터 삽입기 등이 포함된다.

 

정부는 이번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로 의료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하고, 힘든 시기 국민들의 갑작스러운 의료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김병수 기자 22kb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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