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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15일,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아동주거빈곤예방법)’을 대표 발의했다.
아동의 빈곤예방과 지원 법률의 목적에 ’주거‘ 문제를 명시하고, 종합적인 빈곤아동정책의 수립 및 관계 기관 간의 협력을 위해 설립한 아동빈곤예방위원회에 국토교통부 장관을 위원으로 구성해 아동 주거정책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실제 서울시 주거실태조사(2019)에 따르면, 조사가구 아동의 75.5%가 현재의 주거환경으로 인해 질병을 경험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고서에서는 일상적인 누수와 침수, 환기 문제와 곰팡이는 물론 일부 아동의 귀에 벌레가 들어가 응급실에 가거나 아토피로 머리가 다 빠진 경우도 있었다.
주거환경이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동의 주거 빈곤 해소를 위한 전방위적 대책이 필요한 이유다.
각 지자체에서는 주거 빈곤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아동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서울시의회 봉양순 의원이 전국 최초로 ‘아동’을 대상으로 발의한 <아동 주거빈곤 지원조례>가 대표적 사례이다. 반면, 아동빈곤 해소를 위한 법률적인 기반은 미흡한 상황이다.
그러면서 “반면 한국의 아동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주거 관련 내용이 전무하다. 우원식 의원의 개정안이 범정부 차원의 빈곤아동 주거 실태조사, 주거 빈곤예방 계획 수립, 주거 지원 등에 대한 법적 기반이 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위 개정안을 시작으로 아동이 행복한 포용국가 완성을 위한 법, 제도 마련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남재균 기자 news3866@sisakorea.kr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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