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

고위직 공무원 비위, 보다 ‘엄중히 징계’한다

‘공무원 징계령’ 등 6개의 대통령령 개정안 일괄 통과

이경남 기자 | 기사입력 2020/07/21 [14:03]

고위직 공무원 비위, 보다 ‘엄중히 징계’한다

‘공무원 징계령’ 등 6개의 대통령령 개정안 일괄 통과

이경남 기자 | 입력 : 2020/07/21 [14:03]

  © 운영자

 

(시사코리아-이경남 기자) 정부는 21일, ‘공무원 징계령’ 등 6개의 대통령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일괄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고위직 공무원 비위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히 징계할 수 있도록 징계 참작사유가 개선된다.
 
포상 공적이 있더라도 징계를 감경할 수 없게 제한하는 비위 유형에 부정청탁 등을 추가한다.

 

△ 일반직, 지방직, 교육, 군인·군무원, 소방공무원에 적용되는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징계의결 시 참작사유에 혐의자의 ‘직급’과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하고 비위와 관련이 없는 ‘근무성적’을 삭제했다.
 
-징계위원회가 양정 시 참작해야 하는 사유에 혐의자의 지위에 따른 책임을 고려할 수 있는 사항을 추가해 직책과 권한에 상응하는 징계가 가능해지도록 했다.
 
이를 통해 앞으로는 동일한 비위행위라도 실무직 공무원보다 고위직 공무원이 더 엄중한 징계처분을 받게 된다.
 
-포상 감경 제한 비위유형에 ‘부정청탁,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품비위 신고·고발 의무 불이행’을 추가했다.
 
-기존 금품비위와 성비위, 음주운전, 갑질 등에 더해 포상 공적이 있더라도 징계 감경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비위 유형을 확대한 것이다.
 
-성비위 사건의 경우 징계위원회 회의 구성 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위원을 3분의 1 이상 포함하도록 했다.
 
성폭력·성희롱 사건 심의에 피해자와 같은 성별 위원을 의무적으로 참여시킴으로써 피해자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기 위함이다.

 

이경남 기자 yinamy@naver.com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