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고승주기자] 검찰이 특정정당에 후원금을 낸 교사들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전북지역시민사회단체와 진보정당들이 “전교조와 공무원노조에 대한 공안탄압을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교조 전북지부와 전공노, 민노총,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 관계자 20여명은 17일 전북 전주시 전주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대검의 지시에 따라 지방검찰청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교원과 공무원 1500여명에 대해 인사기록카드를 요청하는 수사협조의뢰공문을 보내고, 일부지역에서는 출석까지 요구하고 있다”며 “이는 교사 공무원 대학살의 망령이 되살아난 것이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검찰은 국가 공무원법, 정치자금법, 정당법을 근거로 공무원은 어떠한 정치활동도 해서는 안 된다며 매월 1, 2만원씩 기부의 형태로 후원하던 전교조 교원 189명에 대해 약식기소한 바 있다. 법원은 이 189명에 대해 30~50만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이 189명 중 참정금지에 대한 법항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시사코리아>와 인터뷰한 한 전교조 관계자는 “공무원이 공공기관에서의 영향력을 이용해 정치활동을 하는 것은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나 공인이 아닌 개인신분에서의 참정권을 막는 것은 개인의 참정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개인차원에서의 참정권을 막는 나라는 OECD국가 중 한국만이 유일”하다며 검찰의 수사를 비판했다. 현재 국가 공무원법에서 정하는 개인 차원에서의 참정금지 조항은 법원에서 헌법재판소에 위헌 제기를 낸 상태이다. 한편 전주지검은 도내 교육공무원 80여명에 대한 인사기록카드 제출을 도교육청과 일선학교 등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개인신상정보는 영장이 발부되어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검찰의 형평성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고승주 기자 gandhi55@sisakorea.kr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전교조, 국가 공무원법, 공무원 참정권, 개인 참정권, 참정권, OECD 관련기사목록
|
단신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