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법 개정안은 국회도서관장이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전문성을 확보하고 중립성을 유지하도록 했으며, 국회의장은 국회도서관장추천위원회의 추천과 국회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도서관장을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그동안 국회도서관장은 1987년 야대여소 국면에서 국회 권력을 나누기 위한 협상의 결과로 원내 제2당이 추천하는 인사를 형식적인 동의절차를 거쳐 임명해 왔으며, 매번 정치인 출신 임명으로 전문성 부족과 정치적 편향성 시비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원혜영의원은 “국회도서관장추천위원회가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국회도서관의 권위와 위상에 걸맞는 인사를 추천함으로써 국회도서관이 대한민국 지식의 보고이자 명실상부한 국민의 도서관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원혜영의원은 지난 2014년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정치혁신실천위원장으로서 당 지도부가 가진 국회도서관장 추천권을 전원이 학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회도서관장 후보자 추천위원회’에서 심사 결정하도록 했으며,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될 수 있도록 당규를 제정한 바 있다. 또 지난 7월 20대 국회의원 전원에게 “국회도서관장 추천권 포기는 단지 원내 제2당이 가진 자리 하나를 내려놓는 것을 넘어 국회도서관이 혁신하여 서비스가 개선되고, 의원 입법지원 활동이 강화되면 그 자체로 일 잘하는 국회, 신뢰받는 국회로 거듭나는데 기여할 것”이라는 내용의 서한을 전달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김정우 민홍철 박광온 박범계 백재현 안규백 안호영 윤영일 이재정 이찬열 전혜숙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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