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윤혜진 기자] 서울시가 수년간 뉴타운·재개발 사업에 진척이 없는 27개 정비예정구역을 처음으로 직권 해제했다.
서울시는 지난 16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27개 정비예정구역 직권 해제 안을 최종 통과시키고 10월 중 고시를 거쳐 해제한다고 17일 밝혔다. 직권해제 지역은 수유 1-1·4-1·4-2, 봉천 6-1·9-1, 독산 4·5, 가산1, 쌍문 1·11, 장안 3·4, 남가좌 12, 북가좌 3·4, 홍은동 411-3, 동선3, 삼선3, 신월2, 불광동 445-10, 신사3, 필운1, 체부1, 누하1, 면목 172-1, 묵3, 중화1, 공덕 18구역 등이다. 오랜 기간 사업 정체로 건축행위 제한이 해제돼 이미 신축이 이뤄지고 있거나 추진주체가 활동을 중지한 곳이다. 주민 스스로 추진이나 해산 의사결정 활동이 없는 구역도 포함됐다. 당초 직권해제 대상에 포함됐던 미아16구역은 직권해제에 앞서 추진위원회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50% 이상의 해산 동의를 받아 해산됨에 따라 별도의 절차에 따라 해제될 예정으로 이번 직권해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서울시는 지난 4월 2012년부터 진행한 뉴타운·재개발 수습방안을 마무리하고 뉴타운 지정 구역(683개) 가운데 주민의 뜻에 따라 해제가 결정된 245개 지역을 제외한 438곳 중 추진 주체가 있는 327곳에 대해 A(정상추진)·B(정체)·C(추진곤란) 등 3개 유형으로 구분해 관리한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직권 해제가 결정된 27개 구역은 '추진곤란' 지역(C유형)으로 분류됐던 구역이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시가 이번에 첫 직권해제 하는 27개 구역은 수년간 사업 진척이 없어 사실상 추진동력을 상실한 구역"이라며 "해제된 구역은 주거재생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등 다양한 대안사업 전환을 유도해 지역 주민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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