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

박기춘 의원, '불법 금품수수 혐의' 피의자 신분 檢 출석해

사전구속영장 청구 방안 검토

안석호 기자 | 기사입력 2015/07/29 [09:49]

박기춘 의원, '불법 금품수수 혐의' 피의자 신분 檢 출석해

사전구속영장 청구 방안 검토

안석호 기자 | 입력 : 2015/07/29 [09:49]
▲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회의실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박기춘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시사코리아=안석호 기자] 분양대행업체와 건설폐기물 처리 업체 등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박기춘(59·남양주 을) 의원이 29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배종혁)는 박 의원을 이날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검찰은 조사 결과에 따라 박 의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또는 뇌물죄를 적용,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박 의원은 분양대행업체 I사 김모(44·구속기소) 대표와 건설폐기물 처리 업체 H사 유모(57) 대표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소환됐다.

검찰은 박 의원이 측근 정모(50·구속기소)씨를 통해 김 대표로부터 받은 명품 시계 7개와 명품 가방 2개, 현금 2억원 등을 돌려준 정황에 대해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이 같은 정황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박 의원에게는 증거은닉 교사 혐의까지 적용할 수 있다.

검찰은 박 의원이 경기 남양주시 별내면의 쓰레기 소각 잔재 매립장 '에코랜드'에 야구장을 짓는 과정에도 개입, 토지 용도 변경 관련 부당 압력 행사 여부도 조사중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일 박 의원의 동생 박모(55)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검찰은 박 의원의 동생이 김 대표의 수주를 돕고 그 대가로 수억원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들이 주고받은 돈의 성격이 규명될 경우 박 의원의 동생 또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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