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윤혜진 기자] 서울시가 민생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8일부터 9월까지 불법 주정차 단속을 완화한다
서울시는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로 타격 입은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전통시장과 메르스 환자가 경유한 상가 밀집지역, 소규모 상가 등 시내 302개소에 대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계도 위주로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7일 밝혔다. 또 관광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을 태운 관광버스 단속도 완화한다. 소규모 음식점을 대상으로 한 주정차 단속 유예시간을 기존 오전 11시30분~오후 2시에서 오전 11시~오후 2시30분으로 1시간 확대한다. 단속 완화지역 302개소는 명절기간 또는 평상시 일정시간대 주정차가 허용되는 전통시장 124개소와 메르스 환자가 경유한 상가밀집지역 27개소, 6차선 미만 소규모 음식점·상가 주변도로 등이다. 다만 출퇴근 시간대(오전 7~9시·오후 5~8시)의 단속과 보도 위나 횡단보도, 교차로, 버스정류소 등에서의 단속은 그대로 실시한다. 서울시는 단속 완화지점에 홍보용 현수막을 걸고 서울시 홈페이지와 다산콜센터, 시내 전광판 등을 통해 단속 완화 지역 목록을 적극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서울시, 불법 주정차 단속 완화 관련기사목록
|
많이 본 기사
단신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