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안석호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위헌 논란이 불거진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는 거부권 행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박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제헌 국회 이후 73번째 거부권 행사다. 앞서 여야는 정의화 국회의장 중재로 시행령 등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수정·변경 '요구'를 '요청'으로 바꿔 국회법 개정안을 정부로 넘겼다. 하지만 정부는 국회법 개정안이 정부의 행정입법권과 사법부의 명령·규칙 심사권을 침해하는 등 위헌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1일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국정은 결과적으로 마비상태가 되고 정부는 무기력화될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해 거부권 행사를 예고한 바 있다. 헌법에 따르면 국회 본회의를 거쳐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에 대해 정부는 15일 이내에 법률로 공포할지, 아니면 재의 요구를 할지 결정해야 한다. 헌법 제53조 2항에서는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대통령은 15일 이내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정부는 국회법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된 시점이 지난 15일인 만큼 익일부터 계산해 오는 30일까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이 부결되면 이의서가 첨부된 재의 요구안이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전달된다. 재의 요구안이 국회로 전달되면 국회는 재의요구안의 본회의 상정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재의 요구안은 상임위원회 거치치 않고 본회의에 곧바로 상정된다. 본회의에 상정되면 정부로부터 재의 요구에 대한 설명을 듣고, 토론 절차를 거쳐 표결에 들어간다. 국회는 재적 과반 출석에 출석 3분의 2 이상 의원이 찬성해야 법률로 확정되고, 재의 절차를 거치지 않을 경우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박 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입법부와 행정부 간은 당청 갈등으로 정국이 급속도로 냉각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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