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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학교급식 감사 조례 개정 추진..경남교육청 반발

윤혜진 기자 | 기사입력 2015/06/23 [09:14]

경남도, 학교급식 감사 조례 개정 추진..경남교육청 반발

윤혜진 기자 | 입력 : 2015/06/23 [09:14]
[시사코리아=윤혜진 기자] 경남도가 학교급식비에 대한 감사를 명문화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하면서 경남도교육청이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3일 경남도에 따르면 도는 교육청에 지원하는 급식경비에 대한 감사권한을 명문화하는 학교급식 지원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도는 20일간 예고기간을 거친 후 9월께 도의회에 개정 조례안을 상정한 후 조례안이 통과되면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지원한 급식비 3040억원에 대한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도는 감사를 통해 지원된 급식비가 목적대로 사용됐는지를 확인하는 한편 급식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된 사례가 밝혀진다면 사법당국에 처벌을 요구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경남도교육청은 "그동안 언론과 도의회 질의 답변을 통해 감사권한이 없는 자의 불법적인 감사를 수용할 수 없다고 했음에도 도에서는 마치 급식비리를 은폐하려는 의도인 것처럼 여론을 왜곡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도교육청은 "도가 급식비의 일부를 지원해 놓고 학교급식 전반에 대해 권한 없는 감사를 시행하겠다는 것은 교육기본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자체를 모르거나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의 고유사무이며 학교에 대한 지도·감독뿐만 아니라 감사의 권한을 교육관련 법과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며 "근거 없는 감사권한 운운에 대해 지난해 11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고 강조했다.

도교육청은 "마치 학교급식이 비리가 만연돼 있다거나 급식비리를 은폐하려는 의도가 있다거나 학교급식이 저질이었다는 뜻으로 오해할 수 있는 등의 발언은 차마 해서는 안 될 무례한 발언"이라며 "중복감사 방지를 위해 감사원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는 마당에 급식비 지원 중단을 합리화하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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