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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변호사법 위반 의혹 부인.. "불법적인 일 없다"

안석호 기자 | 기사입력 2015/06/04 [10:29]

황교안, 변호사법 위반 의혹 부인.. "불법적인 일 없다"

안석호 기자 | 입력 : 2015/06/04 [10:29]
[시사코리아=안석호 기자]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는 4일 정식 선임계를 내지 않고 사건을 수임했다는 의혹에 대해 "불법적인 일은 없다"고 밝혔다.

황 후보자는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국무총리 후보자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변호사 시절 수임한 사건에 대해 모두 선임계를 제출한 것이 맞냐'는 질문을 받고 "(청문회에서) 상세하게 말씀 드리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황교안 후보자가 2012년 정식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청호나이스 정휘동 회장 횡령 사건을 맡았다"며 "형사사건을 맡은 고위 전관 출신 변호사가 정식 선임계를 내지 않고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전화변론'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변호사법 제29조와 변호사윤리장전 제20조 위반이고, 탈세 가능성도 있는 만큼, 그 경위와 소득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원석 의원은 황교안 후보자가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사건을 수임했다고 지적했지만, 황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 청문회 때 변호사 시절 수임한 모든 사건에 대한 선임계를 제출했다고 답했다. 이 때문에 황 후보자가 청문회 때 위증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국회 인사청문특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우원식 의원은 "2013년 2월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황 후보자가 변호사 시절 수임한 사건들에 대해 모두 선임서를 제출했다고 답변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황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 청문회 때 위증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청문회에서 상세하게 말씀 드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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