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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성형용 필러 사용법 안내책자 발간…지난해 부작용 102건

김수진 기자 | 기사입력 2015/05/06 [09:24]

식약처, 성형용 필러 사용법 안내책자 발간…지난해 부작용 102건

김수진 기자 | 입력 : 2015/05/06 [09:24]
[시사코리아=김수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성형용 필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시술에 따른 부작용을 예방 등 안전사용에 도움을 주고자 ‘성형용 필러 안전사용을 위한 안내서’를 발간한다고 6일 밝혔다.



성형용 필러란 얼굴 주름 부위의 시각적인 개선을 위해 피부에 주입하는 것으로, 약리적 작용 없이 얼굴 주름으로 인해 생긴 피부 내 공간을 채워주는 역할을 하는 제품이다.


연도별 부작용 신고 현황을 보면 2012년 57건에서 2013년 73건, 작년 102건으로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부작용 사례로는 염증반응, 피부괴사, 통증, 시력감소 등이 있다. 특히 혈관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눈 또는 코 주변 부위 시술 시 혈관에 잘못 주입되는 경우에는 실명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때문에 제품의 특성과 가능한 부작용을 의료인과 충분히 상담하고 선택해야 한다. 다른 치료를 받고 있거나 약(아스피린, 항우울제 등)을 복용 중인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사항을 의사에게 알려야 한다.

또 안면부 주름 개선 이외에 ▲유방, 엉덩이, 종아리 등 신체부위의 볼륨증대 ▲손, 발의 주름개선 ▲뼈, 힘줄, 인대, 근육 이식 등은 허가된 사항이 아니다.

필러 시술을 받은 후 유의해야 할 주의사항도 있다.

음주, 흡연은 상처의 회복을 지연시키므로 삼가야 하고 과격하고 무리한 운동을 자제하고 충분히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다. 시술 직후 찜질방, 사우나와 같은 강한 열 또는 추위에의 노출되는 것도 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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