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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세 담당 시·군 공무원에 소송포상금 지급한다

윤혜진 기자 | 기사입력 2015/04/14 [10:33]

경기도, 도세 담당 시·군 공무원에 소송포상금 지급한다

윤혜진 기자 | 입력 : 2015/04/14 [10:33]
[시사코리아=윤혜진 기자] 경기도는 온갖 고초 끝에 세입관련 소송에서 승소한 공무원을 격려하는 제도를 전국 처음으로 도입한다고 14일 밝혔다.

도는 이를 위한 '세입 관련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조례'를 마련, 도의회가 조례를 의결했다.

조례는 도내 시·군에서 수행하는 도 세입 관련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담당 소송수행자의 노력과 파급효과 등을 평가해 건당 10만 원~50만 원의 격려금과 표창을 수여하는 등의 지원책을 담고 있다.

지난해 도내 31개 시·군에서 수행한 도세 관련 행정소송은 모두 321건에 달했다. 이런 가운데 납세자의 불복과 잇따른 소송제기 등으로 도세 업무가 업무 과중과 징계부담으로 기피부서가 전락하고 있다.

여주시청 김모 주무관의 경우 취득세 15억 원을 고의로 탈루한 아파트 시행사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 가산금을 포함한 취득세 등 체납액 19억2000만 원을 받아냈다.

하지만 2013년 대법원 승소 판결까지 2년여 동안 해당 업체와 하도급업체, 일부 수분양자로부터 매일같이 모진 협박과 계속되는 진정과 탄원에 따른 고초를 겪었다.

용인시청 김모 주무관도 골프장 내 콘도미니엄을 취득한 뒤 관광시설로 가장해 별장으로 사용한 12명의 납세자에 대해 사치성 재산에 대한 취득세 9억2700만 원을 부과했지만, 납세자들은 별장 중과세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2월14일 대법원 승소 판결까지 김 주무관도 2년여 동안 집단 민원과 협박에 시달려야 했다. 담당자와 팀장은 원고들의 입주자 대표회의에 3차례 이상 불려가 갖은 수모를 겪었다.

일선 시·군은 도가 포상제도를 마련하자 고무적이라며 반기고 있다.

한편 시·군이 징수하는 도세는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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