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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서민자녀 교육지원 조례안 통과.. 무상급식 중단

윤혜진 기자 | 기사입력 2015/03/20 [14:01]

경남도의회, 서민자녀 교육지원 조례안 통과.. 무상급식 중단

윤혜진 기자 | 입력 : 2015/03/20 [14:01]
[시사코리아=윤혜진 기자] 경남지역 서민자녀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서민자녀 지원 조례가 통과됐다.

경남도의회는 19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서민자녀 교육지원 조례를 상정해 찬성 44표, 반대 7표, 기권 4표로 해당 조례를 가결했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도내 학생들에게 지원하던 무상급식비 예산을 서민자녀 교육비로 지원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반면 2007년 거창군에서 시작돼 2011년부터 도내 전역으로 확대된 무상급식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무상급식비 지원이 중단되면 기존의 혜택을 받던 학생 28만5000명 중 저소득층과 특수학교 학생 등 6만6000명을 제외한 21만9000명가량이 4월부터 급식비를 내야 한다.

급식비는 학교마다 조금씩 차이가 발생하지만 한 달에 4만~5만원, 야간학습을 하는 고등학생의 경우 8만~10만원 가량 청구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제 경남도는 무상급식 예산을 서민계층의 학력 격차 해소와 동등한 교육 기회 제공을 위해 도비 257억원, 시·군비 386억원 등 총 643억원을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에 투자할 수 있게 됐다.

경남도는 서민자녀 1인당 연간 50만원의 교육복지카드를 지급하는 등 서민자녀 학력 향상과 교육경비 지원을 위한 바우처 사업, 맞춤형 교육지원 사업, 교육여건 개선 사업 등을 시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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