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안석호 기자] 2013년부터 2년여를 끌어온 통합진보당 이석기(53) 전 의원 등에 대한 내란음모·선동 사건에 대해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가 22일 오후 2시 최종 선고를 내린다. 이날 선고에서는 1, 2심에서 유무죄가 뒤바뀌었던 '내란음모'에 대한 판단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또 1심에서 그 실체가 인정됐다가 2심에서 부정된 'RO'(지하혁명조직·Revolutionary Organization)의 존재여부 역시 주목되는 쟁점 중 하나다. 이 전 의원이 연루된 '내란음모·선동 사건'은 국가정보원이 2013년 8월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이석기 의원실을 압수수색하면서 수면 위로 불거졌다. 국정원과 검찰은 이 사건을 3년여에 걸쳐 수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후 이 전 의원 등 6명을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 사건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주축이 된 '이석기 변호인단'과 검찰은 장기간의 증인신문과 수많은 증거,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치열한 공방을 벌여왔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의원에게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유죄를 인정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또 주요 범죄행위로 꼽힌 2013년 5월10일과 12일 강연은 실체가 있는'RO(지하혁명조직·Revolutionary Organization)' 구성원들이 내란을 모의하고 합의한 '회합'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이 판단은 항소심에서 뒤바뀌었다. 2심 재판부는 이 전 의원 등이 내란의 주체로서 국헌문란의 목적을 갖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내란'을 음모했다고 볼 만한 결의는 없었다고 봤다. 구성요건 중 하나인 '결의' 내지 '범죄의 합의'가 인정되지 않으면서 내란음모 혐의는 무죄가 됐다. 2심 재판부는 이와 함께 국정원 제보자가 일관되게 그 존재를 주장해온 'RO' 역시 실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검찰과 국정원의 주요 공소사실인 '내란음모'가 무죄가 됐지만 형량은 징역12년에서 징역9년으로 소폭 줄어드는 데 그쳤다. 이 전 의원의 내란음모·선동 사건 1, 2심 판결문은 모두 각각 400여, 200여 페이지에 이를 정도로 방대하다. 이 사건은 당초 김소영 대법관을 주심으로 한 대법원 1부에 배당했지만,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지난해 11월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한편 법무부는 이 사건 수사와 기소가 신속하게 진행되던 2013년 9월 '위헌정당·단체 관련 대책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같은 해 11월 헌법재판소에 진보당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심판을 청구했다. 헌재가 410일간 총 18차례의 변론기일을 진행한 끝에 지난해 12월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진보당에 대해 해산 결정을 내리면서 진보당은 끝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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