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김수진 기자] 국세청은 개인 및 법인 사업자 596만명은 26일까지 2014년 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부가가치세 납부 대상자는 개인사업자 526만명, 법인사업자 70만명으로 총 596만명이다. 지난해 동 분기(576만명)와 비교하면 20만명(3.5% 포인트) 늘어난 수준이다. 개인과 법인 사업자는 2014년 7월부터 12월까지의 매출·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간이과세자는 2014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의 사업실적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예정 신고한 개인 및 법인사업자는 2014년 10월부터 12월까지의 실적만 신고하면 된다. 간이과세자는 지난해부터 신고의무가 연 1회로 축소됨에 따라 이번 신고 때 1년간의 사업실적을 모두 신고·납부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세법 개정으로 치료를 제외한 미용·성형 목적의 의료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고,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가 개인사업자의 경우 6개월 매출액 기준으로 1억원 이하의 경우 60%, 1억~2억원은 50%, 2억원 초과는 40%까지로 확대된다. 또 부동산임대 간주임대료 과세표준 계산 시 적용하는 이자율이 3.4%에서 2.9%로 낮춰지고,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율이 90%에서 95%로 확대된다. 국세청은 사업자가 불성실신고로 인한 가산세 부담 등 경제적 불이익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후검증, 세무조사 등에서 자주 적발되는 매입세액 부당공제 등 탈루 유형에 대해 사전 안내했다. 주요 탈루 사례로는 ▲건설업자가 비사업자에게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세금계산서 미발행 후 매출신고 누락하거나 ▲면세·간이과세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해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을 부당 공제한 경우 등이다. 국세청은 사전안내에도 불구하고 정상화되지 않는 불성실신고 혐의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사후검증을 벌일 계획이다. 불성실 신고로 적발될 한 경우 최대 40%의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최진구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불성실 신고를 한 경우 사후검증 등을 통해 세액 추징은 물론 높은 가산세 부담으로 경제적 불이익을 받게 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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