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김수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설 명절을 앞두고 14일부터 16일까지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축산물에 대한 허위·과대광고를 집중 점검한다고 7일 밝혔다.
점검은 축산물을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영업자의 홈페이지 또는 온라인 쇼핑몰 등을 대상으로 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이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광고 ▲영업 허가를 받지 않거나 영업의 신고를 하지 않고 온라인 등에서 축산물을 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축산물 위생관리법이 강화됨에 따라 허위·과대광로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위반행위가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위반사실 등을 공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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