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김수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ㆍ도와 합동으로 축산물가공업체(60개소), 식육포장처리업체(25개소), 축산물판매업체(12개소) 등 126곳을 기획 감시한 결과, 이 가운데 50곳을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등으로 행정처분했다고 28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무신고 영업(9개소) ▲유통기한 허위 표시(3개소) ▲표시기준 위반(8개소) ▲지하수 수질검사 미실시(2개소) ▲유통기한 경과 축산물 ‘폐기용’ 미표시 보관(4개소) ▲품목제조 보고 위반(8개소) 등이다. 전북의 한 식육포장처리업체는 원료육(통닭)으로 가슴살, 넓적다리 등 포장육 제품을 생산하면서 원료육의 유통기한(2014. 9. 27~29.)을 2~4일 연장 표시해 보관하다 적발돼 3813kg이 압류됐다. 또 다른 전북 소재 축산물가공업체는 유통기한이 최대 13일까지 지난 ‘가슴살’(포장육) 제품 약 2500kg을 ‘폐기용’으로 표시하지 않고 냉장창고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은 반드시 ‘폐기용’으로 표시한 후 냉장ㆍ냉동 창고 또는 시설 안의 일정구역에 구분해 보관해야 한다. 경기도의 한 식육포장처리 및 축산물가공업체는 포장육 및 양념육 제품을 제조하면서 원료육(닭고기) 세척과 분말원료 배합수로 사용하는 지하수에 대해 수질검사를 받지 않고 2011년부터 2014년 9월까지 일일 평균 3만5000마리의 포장육 및 양념육 제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각 부처, 지자체와 협업을 강화해 축산물 원료 공급업체의 위생상태를 개선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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